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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해라" 10대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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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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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사건 의뢰인 B 군 범행을 숨기고자 사건 관련자이자 B 군의 여자친구 C 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C 양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1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B 군은 C 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 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을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가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 씨는 B 군이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 양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 양에게 "B 군이 빨리 출소하려면 C 양 혼자서 어머니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에 C 양은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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