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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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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먹사연 공모로 본 檢…송영길 "판사님 앞 성실하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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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최고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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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속영장청구 특집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송영길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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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보석 ‘구속 기로’ 변수될 수도



검찰은 핵심 혐의가 ‘뇌물’이란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7억여원 가운데 4000만원이 여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관련 청탁의 대가(제3자 뇌물)였다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은 정치자금법과 달리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 만큼, 입증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혐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제 친구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여수 사업가 박모씨의 청탁을 받고 알아봤을 뿐 저는 후원금은 알지도 못했고, 4000만원에 직무상 양심을 팔지도 않는다”며 “민원을 듣고 알아보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돈봉투 의혹의 ‘키맨’인 박용수 전 보좌관이 지난 12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도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주거지 제한, 연락 금지 등 조건부 보석인 점을 오히려 부각시켜 ‘얼마든지 말을 맞출 수 있다’며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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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중앙포토





송영길 “판사님 앞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



송 전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특집 생방송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객관 의무를 상실한 윤석열 정권 검찰에겐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 (검찰 조사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판사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에 해당하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모두 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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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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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마다 ‘공범’…공모관계 입증 관건



구속영장 발부와는 별개로 검찰은 법정에서 송 전 대표와 그 지인들의 복잡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청구한 50여 쪽의 구속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의 ‘공모자’이자 ‘정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 “강래구·박용수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 “강래구·이정근 등과 공모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했다” “강래구·이정근·박용수와 공모해 윤관석에게 돈봉투 20개(합계 6000만원)를 제공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은 돈봉투 의혹의 공여자·전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강씨는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씨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후보(송영길)에게 당연히 보고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박씨는 “당시 후보가 바빠 보고할 경황이 없었다”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와 정치적 인연이 오래된 윤 의원 또한 최종 지시 주체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하진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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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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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공여자나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만약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정근 진술을 제외하면 송 전 대표가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다는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런 진술이 나올지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 등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송 전 대표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檢 “먹사연 후원금, 宋 직접 관여·보고받아”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결국 먹사연 정책연구소장 이모씨, 직원 박모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당초 3억원으로 알려졌던 먹사연 후원금은 이번 영장에서 7억6300만원으로 늘었다.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호남 인사를 중심으로 고액 후원자 7명이 낸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먹사연 의혹에 대해 “공익 법인을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로 삼은 것”이라며 “송영길이 직접 관여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증거로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7억여원의 사용처에 대해 “대부분 송영길 개인의 정치활동 및 당대표 경선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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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속영장청구 특집 생방송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송영길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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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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