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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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정부 합동 단속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미등록 체류자 3만8000여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적 마구잡이 단속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에 미등록 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1653명도 적발됐다.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도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미등록 체류자 13명을 적발해 형사절차를 마친 뒤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미등록 체류자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우수 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 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정부의 단속 과정에서 교회를 급습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목을 졸라 진압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많았다”며 “이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그 결과를 자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등록 체류자를 많이 단속하는 건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 관리에 불과하다”며 “미등록 체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인권침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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