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활동을 했던 대구·경북 시민들이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차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5·18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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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14일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만난 류동인(60)씨는 5·18민주화운동 8차 피해 보상신청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류씨는 1980년 5월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류동운(사망 당시 19살) 열사의 동생이다.
류씨는 “형을 잃은 아픔에 1981년 대구로 갔고 학생운동을 하며 5·18진상규명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류씨는 대학 재학시절인 1985년 5월 5·18을 폭동으로 왜곡 보도한 대구한국방송(KBS)에 항의하려고 화염병을 던졌다. 곧바로 붙잡힌 이들은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1987년 7월까지 2년2개월 동안 수감됐다.
류씨는 “당시 경찰에게 끌려가 15일 동안 붙잡혀 있으면서 ‘배후가 누구냐’고 고문 수사를 받았다. 책상, 침대, 욕조만 있고 세로로 긴 창문이 있는 조사실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1990∼2015년 이뤄진 1∼7차 보상신청 접수 때는 보상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청을 찾은 대구·경북 보상신청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8차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18 투쟁기간을 1980년 5월부터 김영삼 대통령 취임 전인 1993년 2월까지로 하거나 5·18특별법이 제정된 1995년 12월21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선고를 내린 1997년 4월17일 등으로 명시해야 신청예정자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18 당시 많은 분이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투쟁했고 계엄군에게 붙잡혀 소요죄로 처벌받는 등 갖은 수난을 당했다”며 “전두환, 노태우 집권 이후에도 5·18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단을 위한 투쟁이 이어져 투옥, 고문, 수배, 강제징집, 학사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11월에는 대학생들이 경남 합천에 있는 전두환 생가를 소각하는 투쟁을 하기도 했다”며 “보상대상 기간을 명확히 정해 아직 구제받지 못한 투쟁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씨는 “나 같은 경우 유족이기도 하면서 판결문에 5·18과 관련한 범죄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른 분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5·18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5·18 전국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같이 타지역에서 광주 투쟁을 한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5·18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광주시는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8차 보상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8차 보상에서는 해직자, 학사징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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