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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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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게 보복하면 스토킹 처벌받아요"...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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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쪽 천장 두드리고 찬송가 틀어
법원 "반복·고의적이면 스토킹" 판단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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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보복하겠다며 고의로 이웃에게 반복적인 소음을 유발했다면,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이웃을 향해 소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 빌라에 입주한 직후 윗집이 내는 층간소음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둔기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넘게 보복이 이어지자 윗집 주민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푹 파인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모두 A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반복된다면, 단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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