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거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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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동석한 B씨는 해당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는 같은 날 지역 축제인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씨와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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