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 원을 받아내 구속 기소된 이동규씨. 사진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지난달 구속기소한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힘 대의원, 지난 대선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등 경력을 과시하며 정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2021년 11월부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정 회장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억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서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씨의 호언과 달리 검찰은 지난 6월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 회장을 다시 설득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3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정 회장은 돈을 건넨 이틀 뒤 구속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이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인맥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정치권 인맥과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경찰에 힘을 쓰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이씨 사위가 소속된 로펌과 1억 1000만원짜리 허위 계약을 맺었고, 이후 이씨는 세금 등을 제외한 현금 7000만원을 챙겼다.
이후에도 이씨는 차용금 형태로 5억원, 활동비 명목의 2억 2000여만원을 연달아 수수했다. 특히 정 회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언급하며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로 이씨가 경찰 단계에서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 검찰 단계에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씨가 이들 전관 변호사를 정 회장에 소개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이씨 공판에서 “국회의원과 전관 변호사 통해 수사를 덮어주겠다”라며 정 회장에게 접근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각각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정상적인 변론 활동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