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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고의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층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늦은 밤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빌라에 사는 A 씨는 위층의 생활 소음을 이유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여러 차례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찬송가를 비롯한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31차례 반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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