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종 여행사. 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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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호텔 숙박비를 미리 받고 호텔에는 송금하지 않아 숙박비 먹튀 논란을 일으킨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상민 부장검사)는 프랑스 국적의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를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퐁뜨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해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숙박 할인권 등을 계속 판매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에바종은 국내외 호텔·리조트 숙박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여러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 ‘피트니스 패스’ 등의 상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께부터 에바종이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호텔에 숙박비를 보내지 않아 이용자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중으로 숙박비를 지불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경찰은 퐁뜨네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판매된 상품 유형이 다양해 상습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로 바꿨다.
확인된 전체 피해 금액은 약 7억7000만원, 피해 건수는 126건이다.
에바종은 프랑스인인 에드몽 대표가 2012년 설립한 업체로, 회원 수는 5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원의 숙박비를 송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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