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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검찰 "1년형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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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안감 매우 커 죄질 불량"…살인예비 무죄 판결도 불복

연합뉴스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징역 1년과 살인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과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내려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총 18차례에 걸쳐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점, 유사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범행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진 점 등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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