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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김소영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시장규제…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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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한은·IMF, 14일 공동 컨퍼런스 개최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 보완, 추가적 입법으로 반영”

헤럴드경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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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선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도 보완사항들은 추후 글로벌 규제동향과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입법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전세계적으로 약 1조7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등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우리나라도 FTX 파산의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출금중단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가상자산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전이하는 현상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올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시에는 SVB에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체계를 가진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말했다.

토큰증권에 대해선 “가상자산과 달리,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다음날까지 진행된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열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한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관련 정책 논의도 진행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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