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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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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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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 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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