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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악화' 환자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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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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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뒤 천식 질환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질병인 폐 섬유화 외 천식 발병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신모 씨가 딸 A(17) 양을 대신해 옥시,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청구 금액 6억 중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악화됐으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시와 한빛화학 측이 가습기살균제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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