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법률, 언제 재의결해야 하는지 조항 없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 민주당에 꽃놀이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여다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특검법 폐기)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현역 국회의원들을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잘 모르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를 안겨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12월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재의결을 통해)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떤 조항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돼버릴 수 있다”며 “결국 특검법이 공천 일정과 맞물려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 총선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대표의 거취 결단이 국민의힘 내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주장은 이러한 물갈이 전략이 윤 대통령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은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12월 20일, 12월 28일, 내년 1월 9일로 잡아 놓았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문제는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는 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재의결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