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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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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1인 시위' 조희연 "인권 후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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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갖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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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등의 조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와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인 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에서 오는 22까지 8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8일~19일 상정된다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 교육계 측에서는 교권침해를 학생인권조례가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조례 시안은 교육 주체들의 갈등 관리에 관한 것이지 학생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보고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행 인권 조례가 사라진다면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물론, 학생인권옹호관이나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필요시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 9만7000여 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 학생의 개성이 실현됐고 참여권이 확대됐으며 나아가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가치가 반영돼 서울교육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가 존재하는 7개 시·도에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2010년 처음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이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입법 예고된 상태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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