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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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언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는 무죄였다. 위증을 교사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25일 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가 2019년 2월 재판에서 "이 대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구속 전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네 가지 증언에 대해 위증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했다고 보고 일부 증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이 대표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혀 왔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지만 위증과 관련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에 더해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이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의 통화에서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재판 증언을 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미필적으로나마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
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과 같은 달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김씨가 잘 모른다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렵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전송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변론요지서 등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하고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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