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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출입구를 가로막은 포르쉐 차주가 차량 이동을 요청한 경비원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고 해고까지 종용한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오전 6시경 포르쉐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된 것을 확인했고, 출근하는 입주민들의 민원 20여 건을 받은 뒤 오전 8시경 포르쉐 차주 B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 집으로 찾아가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한다"며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가 지나서야 나타났고, A씨에게 되레 삿대질을 하며 "새벽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집 입구에 주차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새벽 2시에 일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일 년이건 차를 안 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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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태도에 A씨도 화가 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B씨는 이날 현재까지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동안 "유모차와 택배차 등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 불만이 많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차량 이동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두 차례 보냈으나 B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거나 사과문을 붙일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입주민의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관리실 측이 B씨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자, B씨는 오히려 자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오히려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대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A씨는 관리실 측에 "앞 유리 전면교체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고, 관리실 측에서 "경비원이 사과드렸음에도 안하무인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법적대응하겠다"고 답하자 "좋게 해결하려고 사과문 붙이라고 했더니 경고장이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고 안하무인? 제정신이냐"고 반발했다.
글쓴이는 "차주는 본인 차량은 아파트 입구 앞에 불법주차 해 놓고 부모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며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주차하다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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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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