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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자막뉴스] 물려 받은 집 도로 빼앗긴 아들…판사는 왜 아버지 손 들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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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늙고 병들자, 거처로 쓰라며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세 없이 내준 71살 정모 씨.

그런데 40대인 아들이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임을 내세우며 유모를 내쫓으려 하자 결국 정 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아버지 어린 시절 유모였던 95살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 박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