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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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명령에도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 내에서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시위 장소를 혜화역 승강장이 아닌 역사 내 대합실로 변경해 침묵 선전전을 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쫓겨났고 이 대표는 홀로 침묵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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