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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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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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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고를 당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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