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사회 젠더 갈등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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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 안에서 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새로운 선택, 세번째 권력’이 보낸 창당대회 초대장을 공개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위원장이 탈당계는 내주시고 초청장을 보내는 게 맞는다고 본다. (창당대회 전날인) 16일까지 탈당계를 기다리겠다”고 썼다. 정의당 안에서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일동에 이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례대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을 탈당해야, 정의당은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시킬 수 있다.
류 의원은 당장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 인식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의 당원들이 긍정했다. 당원 총투표로 선거 방침을 정하는 (내년) 1월까지 당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설문조사는 선거연합 대상 선호도를 물은 것으로, 새로운 선택 응답률은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며 “류 의원이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이 조속히 탈당하길 바란다. 공직선거법(제200조 3항)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내년 5월29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30일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관해 류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승계 기한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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