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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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 불인정 사유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12일 국가안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라도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에)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법 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현행 난민법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한국에 입국한 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개정안이 막연한 난민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마치 최근까지는 난민 심사 요건에 관련 제재가 없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지금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 개정안을 토대로 난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법무부가 난민이 본국에서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성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는 “난민은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에 놓인 박해를 마주했을 때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법무부의 법 개정안은 난민이 놓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일 뿐더러 한국의 난민 인정자 가운데 테러에 가담한 전례가 없음에도 ‘난민=테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난민 심사 요건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주 변호사는 “그동안도 출입국 입맛에 따라 (난민 심사 요건을) 해석해왔던 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배제사유보다 더 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활동가도 “신설 개정안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구는 난민협약이 정한 범위를 넘어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소위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면서 포용적 이민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혐오에 기반을 둔 정책을 보여왔다”며 “법률적으로 난민협약의 문언 및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이고 국민들에게 무용한 오해를 조장할 수 있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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