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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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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유…검찰,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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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온지 엿새 만이다.

중앙일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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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A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6일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공범인 김씨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무고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무고죄로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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