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것이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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