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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용석,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중대범죄,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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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강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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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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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 강용석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오늘(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김 씨에게 전남편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밝히면서도 강 씨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점, 수사단계에서 사법 자원이 허비되고 수사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만든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입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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