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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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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테러리스트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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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테러리스트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앞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난민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법 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새로 생기는 경우 기존의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할 규정도 없었다며,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개정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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