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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의협 ‘의대 증원 반대’ 파업 찬반투표 시작…복지부, 의료위기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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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관계자가 총파업 찬반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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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7일간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단체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반 찬성이라도 정부 대응에 따라 당장 파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협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서 총파업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 10월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7972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6125명)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병원장 A씨는 “정부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지만,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파업은 어려울 거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회원 다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만, 현 집행부의 대응에는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에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긴 것도 비판 이유 중 하나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몇몇 지역 의협은 최 전 회장 합류에 공개 반대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당장 파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다음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파업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투표 전날(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발령하는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다. 의료법에 따르면 총파업, 즉 집단 휴진(진료 거부)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선 정부와 의협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의협 측 협상단이 2기로 개편됐는데, 이후 의대 증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건 직전 회의인 지난 6일 제20차 회의 한 번뿐이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의정 협상은 끝까지 이어진다”면서도 “투표 결과를 놓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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