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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 주식 사면 150배 수익"…온라인 카페 회원들 속인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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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식으로 최대 15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유인했다.

이에 피해자 3명은 투자금 명목으로 총 약 7900만원을 송금했고, A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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