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경기도교육청, 수업 중인 초교 교실 난입 30대 학부모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실 난입 '주거침입죄' 판단해 고발
피해 교사 통해 '모욕죄' 고소도 검토
한국일보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에게 폭언한 30대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가 한 학생을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학생 측 학부모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교실 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시 폭언을 당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