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 경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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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고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27일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줘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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