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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심재철 "평촌신도시 명품 도시 재탄생에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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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뉴시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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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구 출신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10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활동 계획을 피력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5선의 심 전 의원은 2013년 신도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보도자료에서 심 전 부의장은 "관련법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적률 상향, 특별 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편익 도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의 상한 비율은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며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의 명품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공공기여를 포함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인 100분의 140 이하 범위에서 지방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며 ”적극적인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 주민이 만족하는 신도시 재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관련법은 대규모 블록 단위의 ‘정비 예정 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안양시 등 1기 신도시는 품은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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