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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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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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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택시업체 A 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오늘(10일) 전해졌습니다.

A 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중 비교적 최근에 사들인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운송수입금, 즉 사납금을 높였다가 이듬해 1월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A 사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한 사납 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해 기사에게 신차구입비를 전가했다"며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사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며 "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 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돼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 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방책으로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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