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행패 부린 학부모...주거침입죄로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담임교사 ‘모욕죄’ 고소도 검토

조선일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가 모욕죄로 이 학부모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간부, 교사, 학부모, 변호사,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에 들어가 한 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제지하는 담임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교육당국에 교권 피해를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담임교사의 고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