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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또 ‘물대포’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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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측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는 것, 비인도적 행위”

중국 해경 “법률에 따라 통제 조치한 것”

헤럴드경제

지난 4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동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을 막아서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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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또 물대포를 쐈다.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선이 쏜 물대포로 선박의 통신 및 항법 장비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수산국 선박은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 공급 임무를 수행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측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라며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이날 오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 침입한 필리핀 선박 3척을 법률에 따라 통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8월과 11월에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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