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어머니 "대법원 무죄 확정하며 우리 노력 물거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유예 안 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앞줄 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3.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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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5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김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모인 이번 추모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을 이어온 추모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됐던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비판이 이어졌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5년 동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규명 하기 위해 싸워왔는데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법원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구체적인 조사도 안 따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 같다"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미루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매일 2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지면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려 했던 우리 사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까지 2년 유예기간을 가진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추모위원회는 보신각 앞에서 추모대회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로 행진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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