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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음주운전 60대 “귀가 후 소주 1병 5분만에 마신 것” … '납득못해'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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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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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귀가한 뒤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고 주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1시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한 후에는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집에 머문 짧은 시간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만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후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1%였다. A씨는 “귀가 이후 평소 잠들기 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어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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