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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유엔 의사'라며 접근…억대 로맨스스캠 전달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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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로맨스스캠’ 피해금액을 조직원에게 건넨 전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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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사기방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해 받아 챙기는 국제 범죄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액 중 일부인 4450만원을 조직원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5억 1230만원을 조직원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함께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피해금액은 6억 6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액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대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7475만원만 재산 국외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조직원들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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