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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300만원 제안에, 30대男 생리대 차고 마약 밀수하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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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갖고 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생리대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한 뒤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49.33g을 전북 군산시의 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둬 타인이 수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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