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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오송참사' 원인된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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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주 우려" 청주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제방 부실 축조·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첫 신병확보

"지하차도 침수 위험" 직접 신고…행복청 출신 전관

"알고도 대처 못하고, 되레 책임 전가" 불편 시선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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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의 원인이 된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읜데, 이 감리단장은 참사 발생 1시간여 전부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결국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관계자가 됐다.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미호천 제방 공사의 감리단장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월 15일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여 전부터 "미호강이 넘치고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알린 장본인이다.

이후 경찰이 신고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게 확인되면서,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비난이 집중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자인 A씨가 감리단장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신고를 했다'는 점을 부각해 사고 전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나왔다.

더구나 A씨는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행복청 출신이었던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미호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직원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2일 A씨를 제외한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14일에는 행복청 과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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