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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미래차 특별법' 등 국회 통과…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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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는 한편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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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측은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다. 제4차 산업의 대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에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한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형태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다.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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