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김경협 의원실 제공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60·부천시갑)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이 전 장관 소유의 토지 668㎡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에서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7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22년 5월 검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기소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기소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 졸이면서도 끝까지 믿고 성원해 준 지역 주민과 당원, 그리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