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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매수를 한 40대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15세의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했고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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