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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역대 최장기간 파업 촉발' 울산대병원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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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 인상·일시금 130만원 지급·격려금 일부 인상 합의…75.4% 찬성

연합뉴스

파업 집회 연 울산대학교병원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촉발했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울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 측 최종제시안 수용 여부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천896명 중 투표에 참여한 1천300명의 75.4%인 980명이 병원 측 최종제시안 수용에 찬성했다.

병원 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격려금 일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유급휴일이던 노조 창립기념일(8월 7일)은 평일일 경우 정상근무하고, 대신에 특별휴가 1일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 대응이 거세고 조합원들 피로감이 커지며 나온 결과로 보인다"라며 "원래 함께 쉬었던 창립기념일 유급휴가도 특별휴가로 대체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대병원 노사 2023년 단체교섭 조인식
[울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대병원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8일 동안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였다.

이는 울산대병원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이다.

병원은 파업 미참여 근무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상 운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또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차질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타결된 교섭안에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고소 취하 계획은 없다"며 "파업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노사가 힘을 합쳐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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