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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기촉법 등 민생법안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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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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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게 골자다.

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한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도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일단 상정을 미루고 12월 임시국회인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반대 속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 R&D(연구·개발)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쌍특검 등 정쟁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단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모여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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