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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가구당 평균자산 5.2억원…집값 하락에 1년 전보다 3.7% 감소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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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자산이 5억2727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 여파로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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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 감소,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45만원(3.7%) 줄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자산이 줄어든 건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늘었지만 실물자산은 2022년 4억2646만원에서 올해 3억7677만원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거주주택이 1년 새 10.0%(2억5496만→2억2938만원) 줄며 자산 감소를 견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부채 증가세도 주춤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작년보다 0.2% 증가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6694만원으로 1.6% 감소한 가운데 임대보증금(2492만원)이 5.3% 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부채가 2004만원으로 작년(1633만원) 대비 22.7% 증가한 데 비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7%, 3.0% 감소했다. 1분위 부채가 급증한 건 이 구간에 속한 60세 이상 가구가 임대수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확대한 것과 39세 이하 1인 가구가 생활비 등을 위해 단기대출을 늘린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산이 감소한 가운데 부채는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3540만원으로 지난해(4억5602만원)보다 4.5% 감소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원으로 2021년 대비 4.5% 늘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8.1% 증가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18.3% 불어났다.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76배로 1년 전(5.83배)보다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2021년 39.3%에서 2022년 39.7%로 악화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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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18억원대 과징금 부과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 행사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 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단독 납품 브랜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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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관련 과금체계 구축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 마이데이터(통합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에 정보전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 제공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체를 꾸려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 및 산정절차를 논의해왔다. 논의결과 우선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이 가명처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에 데이터결합·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데이터결합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중소 핀테크사 사이에선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금체계 구축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수익 구조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가까지 높게 책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 혜택 등이 균형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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