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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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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