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업주,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여 정황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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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업주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40대 조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했다.
검찰은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0대 건물주 살해 동기를 조 씨가 관여한 쪽방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가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 씨에 대해서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내면서 경찰은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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