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 민관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을 담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종 관문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다"면서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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