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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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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 압색은 초유 사태” 검찰 “대선 직전 왜곡 시도가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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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 비판에 반박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해 ‘초유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선 직전에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이 초유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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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 대표가 허위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의 진상과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압수 수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단순히 보도를 승인한 정도가 아니라 보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김만배씨와 신학림(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김씨가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편집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조씨가 검사 누구를 만났느냐’는 신씨의 질문에 “박○○를 만났는데, 박○○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보도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보도를 승인했다고 강제 수사를 나가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녹취록 편집 과정에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기능 보호를 위해 임의 절차로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자 다수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강제 수사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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