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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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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만원도 벅차요”…직장인들, 원금 손해보고 보험해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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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지 못해 효력상실 계약도 늘어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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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을 해지했다.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나가는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친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마음이 무겁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특성상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친다. 원금을 손해보면서까지 보험을 중도해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포함한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4조4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해지환급금이 약 5조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3개월간 해지환급금이 늘어난 추이를 보면 7월중 3조5142억원, 8월중 3조5761억원, 9월중 3조6360억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도 늘고 있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이런 효력상실에 따른 환급금은 1조21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0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3개월(7~9월) 평균도 매월 1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원금 손실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계약(약관)대출, 중도대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유예),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보험료 감액완납, 연장정기제도(종신보험 해당) 등이 그것이다.

가령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부족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어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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